전북도는 ‘2016년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국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6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사업장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도 관계자는 “마감일 4월말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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