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초 소방시설 무상 보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는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