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관위, 통·리장·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익산시선관위, 통·리장·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3.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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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기)는 지난 24일과 27일 남중동을 비롯한 관내 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100여명에게도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공적선거법 안내는 3월중 통·리장 정기회의를 이용해 진행됐으며,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통·리장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대한 안내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익산경찰서 특강에서는 최근의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사례를 중점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조사·단속 방안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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