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한 여성 벌금형
출동한 경찰 폭행한 여성 벌금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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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7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경위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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