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용철)은 27일 군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서영미)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대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단 복지사업 소개(퇴직연금, 융자, 콘도 등) 및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업무상 산업재해 기준 등 산재보상 교육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것이 담겨 있다.
특히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단 퇴직연금 가입홍보, 퇴직연금 등 공단 복지사업 홍보자료 비치, 어린이집연합회 등 연합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공단사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가입확대 및 공단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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