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시행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시행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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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아이 키우기 일등도시 남원 선정

남원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둥 도시로 나가기 위해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7일 시는 개정한 조례는 ‘출산장려금’은 기존 1년이상 거주 규정을 완화해 출산시 50%를 지원받고 1년 경과 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셋째이상 출산시 지원되는‘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산모의 산후조리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3인 가구 소득기준 2,913,000)인 저소득층만 이용할 있어 2016년도에는 전체 출산가구의 27%인 147명에 불과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를 지원 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해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글 게재와 액자보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출산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로 했다.

한편 남원시는 남다른 출산지원 시책으로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받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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