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A.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사·순직·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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