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대통령선거 직원 선거법 교육
순창경찰서 대통령선거 직원 선거법 교육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3.2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에 돌입했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직무 순회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27일 남계 및 순화파출소를 시작으로 수사과에서 각 파출소를 순회하며 계속된다. 특히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거사범 단속 등과 관련해 유형별 위반사례 대응요령 등 자세한 기준을 교육하고 있다.

 이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