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활동
군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활동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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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제도 안내를 전개하는 등 자진 납부 유도에 주력하고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 ~ 2.2%를 과세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 의무자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첨부서류 가운데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돼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신고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시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및 리플렛을 제작해 관내 법인 3천500여개 업체와 40여 개의 세무·회계사에 배부했다.

시는 또 각종 매체를 통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같게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세금을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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