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소란 난동행위 강력한 처벌을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 강력한 처벌을
  • 노시영
  • 승인 2017.03.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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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명동,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덕진지구대 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온갖 유형의 범죄 신고와 각종 신고를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가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주택가 집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 등의 주취자 신고는 이를 접수받는 112신고센터 및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취자 신고처리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보다 시급한 범죄신고 사건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을 물론 주취 중 노상방뇨,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 시비, 재물손괴, 가정폭력의 행사, 난동 및 공무집행 방해 등 갖가지 형태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관송서 주취·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보호막인 경찰력의 약화나 부재는 우리의 평온한 생활이 보장될 수 없고 나아가 그 피해는 우리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음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노시영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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