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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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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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직책이 변경되면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졌고, 업무감독자가 변경되면서 업무처리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잦은 질책이 있던중 당일 고객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날 저녁에 직장내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내용, 성격, 강도, 당해 근로자의 부상· 사망의 의학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을 검토해서 업무로 인한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갑의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등에 있어서 다른 정신적 질환이 발병이 되어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업무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와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적인 관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산재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로 변경된 점, 업무감독자와 업무로 인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자살직전에 고객으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고려해 볼 때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비록 정신질환이 발병된 것은 아니지만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 28.선고 2014두526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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