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개 지구 2,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5년 사업지구인 진안읍 군하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조사 측량에 의한 확정선으로 도시계획선을 조정함으로써 권리 제한에 따른 국민 재산권 피해 방지는 물론 향후 민원발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군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은 현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확정함으로써 맹지해소, 건물저촉해소, 토지정형화로 토지가치의 상승과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하며,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38,519필지를 대상으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이나 주민 불편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63-430-2263)으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