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또다시 법정행
김승환 전북교육감 또다시 법정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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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인사 순위 상향 지시 혐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각 1명씩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김 교육감은 “단 1%도 인정할 수 없다.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교육감이 근무평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원칙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소사실 유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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