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정읍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민이 함께하는 왕솔밭 시민공원'등 12개 현장 총 28건의 검토 및 요구사항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등 13개 현장 총 20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정읍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정읍시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어, 정병선 의원의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 김철수 의원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 조상중 위원(자치행정위원장)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등을 채택 후 제 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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