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출입한 경찰관, 1개월 정직 처분
퇴폐업소 출입한 경찰관, 1개월 정직 처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3.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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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폐업소에 출입해 성매매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을 받는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단속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A 경위는 이곳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몰랐고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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