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대
전주시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대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7.03.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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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빚으로 인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이 지원되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전주시는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 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사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고용한파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 '비빌'에서 사후·사전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 관련 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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