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서 가상 놀이시설(VR) 운영 업주 법정행
한옥마을서 가상 놀이시설(VR) 운영 업주 법정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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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한옥마을에서 가상체험 놀이시설(VR)을 운영한 신모(40) 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 한옥마을에서 VR체험의자, VR바이크 등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한옥마을에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놀이시설(기타유원시설) 사용을 할 수 없다.

A 씨는 지난해 11월2일 전주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도 “VR시설이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회신에 비추어 위 시설이 유기기구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기소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규모는 작지만 정당한 시정명령에도 한옥마을 내 불법적인 용도변경 후 영업을 한 업주 처벌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담 검사를 통해 한옥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 내에는 총 4곳의 VR업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A 씨 이외 업주 1명이 약식기소, 나머지 2곳은 전주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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