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상습 추행한 40대 징역형
여아 상습 추행한 40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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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8월8일 정오께 임실군 B(당시 9세) 양의 집 공부방에서 B 양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난해 9월3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6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B 양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친밀감이 생기자 추행하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B 양의 할머니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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