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진안군의료원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3.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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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의료원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 위탁지정병원선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을 섬기겠다' 라는 일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도이다.

 현재 위탁진료는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훈환자는 종류에 따라 지원이 차등, 국비진료 대상자와 감면진료 대상자, 국비·감면 외 보훈대상자로 나뉘며, 절차는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국가유공자 자격조회는 전상망을 통해 대상 확인이 가능하다. 진료비 부담 범위는 국비지원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가 있고, 본인 부담에는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가 있다.

 한편 진안군에는 국가보훈단체가 6. 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778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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