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해 허가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동절기 난방용 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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