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농무기 야간 음주운항 어선 적발
부안해경 농무기 야간 음주운항 어선 적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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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던 어선 선장이 부안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0일 8시30분경 부안군 가력도항에 입항하는 어선 0.5톤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항한 선장 윤모(47)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윤씨는 군산시 비안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부안으로 나오기 위해 8시경 비안도 선착장에서 출항해 가력도 선착장까지 약10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5톤미만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수치다.

부안해경은 지난해에도 왕등도 서방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1%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한 어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는 등 음주운항은 중대범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음주운항으로 해양사고가 발생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환경적 재앙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농무기철에는 해상에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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