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반기 세외 수입 체납 근절 돌입
군산시, 상반기 세외 수입 체납 근절 돌입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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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상반기 세외 수입 체납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 재정에 비중이 큰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규모만 지난달 말 현재 15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부동산 공매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활동 예고도 이런 일환.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예금·급여 등 채권 및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관·과·소에 지정된 특별관리 담당자에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 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금융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군산시 징수과 박이석 과장은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납부의식 고취와 공평 과세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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