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기숙시설 장애학생 차별 반발
장애인단체, 기숙시설 장애학생 차별 반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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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학숙’의 장애 학생 차별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장애인센터)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라북도서울장학숙 등 전국 장학숙에 대한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자치 자치법규를 제정한 자치단체 43곳 중 23곳(53.49%)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조치하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센터는 전북장학숙의 경우 숙식 포함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행운의 로또’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정작 장애학생은 장학숙 입사자격조차 얻지 못할 처지라는 것.

센터 측은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가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의 입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으로, 실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마다 부당한 규정이 전북 4곳(본청, 정읍시, 진안군, 전주시), 인천 1곳(강화군), 경기 3곳(가평군, 연천군, 화성시), 강원 4곳(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철원군), 충북 2곳(제천시, 태안군), 전남 4곳(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 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센터는 ‘장학숙’ 입사제한 또는 퇴사 사유 중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조항은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센터 정수미 연구원은 “제주탐라영재관, 태백 향토학사관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조항이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삭제됐다”라며 “장애학생들도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학숙 신청자에 장애학생이 신청이 없었으며, 관련 규정은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학생의 제한이지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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