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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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2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하여 취약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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