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9월2일 오전 10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방에서 B(43) 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는 오목을 두고 있었고 B 씨가 훈수를 두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약식기소됐지만 “B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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