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활발한 의원 입법발의 활동 돋보여
김제시의회, 활발한 의원 입법발의 활동 돋보여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3.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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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입법발의에 따른 조례안이 잇따라 원안가결 처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0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조례안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으로 그중 3건이 의원입법발의 안건이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건이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처리 되는 성과를 거뒀다.

임영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대상 축소 및 의회의 사후 승인 조항 삭제로 선심성 수여 가능성을 줄여 시민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격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정성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언론, 시민단체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청렴한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두기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역사의 고장 김제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란 평가다.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장은 “의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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