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북교육청 싸움에 퇴직 교원만 피해
교육부-전북교육청 싸움에 퇴직 교원만 피해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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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훈포장을 주지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지만,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막바지 자존심 대결에 수십 년을 교단에서 헌신한 전북 교원들만 결국 피해를 안게 됐다.

최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등에서 빚어진 퇴직교원 훈포장 제외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국선언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각 시도 교육청에 적절한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 교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북 퇴직교원 26명은 교육부로부터 훈포장을 수여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시국선언에 나섰다가 징계 의결이 요구된 전북 교원들에 대해서는 훈포장 수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응하게 되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어서 교육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에 맞서 교사의 양심을 지켰던 전북 교원들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첨예한 신경전 속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완고한 철학이 훈포장을 받을 수 있던 단순가담 교원들의 수상권까지 박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교원들은 지난달 28일 자로 퇴직 처리 돼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전북교육청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훈포장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결과다”며 “부담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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