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 순창사육장 결핵소 77마리 ‘파문’
A조합 순창사육장 결핵소 77마리 ‘파문’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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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합의 순창 생축사육장에서 걸핵에 걸린 소가 두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발견됐다. 사진은 사육장 전경. 우기홍 기자

 전북 두 지역의 조합이 합병해 출범한 A조합의 생축사육장(이하 사육장)에서 사람에게까지 전염 위험이 있는 결핵에 걸린 한우가 집단으로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사육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결핵에 걸린 한우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지난 2월 또다시 수십여마리의 소가 양성 판정을 받아 재발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A조합과 순창군에 따르면 인계면에 있는 조합의 사육장에서 지난해 11월 결핵에 걸린 한우가 무려 50마리나 발견됐다. 소 결핵 발병을 알게 된 것은 같은 달 11일 충북에 있는 도축장에 한 마리를 출하하면서다. 출하한 소가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인 결핵병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이에 군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조합 측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남부지소)에서도 현지에 나와 모두 1천48마리의 한우를 대상으로 검진에 나섰다. 검진 결과 이 가운데 49마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 결핵에 걸린 한우는 지난해 12월 안락사시킨 후 전문업체를 통해 랜더링 처리를 마쳤다.

하지만, 이 사육장의 소 결핵 발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남부지소의 검진결과 또다시 27마리가 양성판정을 받은 것. 따라서 20일 현재까지 A조합 사육장에서 결핵에 걸린 소가 무려 총 77마리나 발견된 셈이다.

이 와중에도 결핵 검진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한우는 110마리가 넘게 꾸준히 도축장에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결핵이 발생한 우사 등의 소는 이동이 제한되나 관련 법에 따라 음성판정을 받은 개체는 도축장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민 B모(48)씨는 “아무리 결핵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사육장에서 출하된 한우고기는 소비자로서는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영세한 축산농가도 아닌 조합 측의 사전 검진이나 예방활동에 철저함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같은 사육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소가 집단으로 발견됐음에도 조합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발병이유나 유입경로는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추가 발병 또는 감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사육장 관계자는 “현재 우분 처리 후 생석회와 물을 우사 등의 바닥에 도포처리 하고 있다”라며 “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 약품을 안개 분무하고 있으며 외곽도 차량을 이용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A조합 사육장은 6만㎡가 넘는 부지면적에 21동(전체면적 1만7천50㎡)의 건물을 들어서 있다. 사육규모는 1만5천26두로 현재 900여마리가 입식 되어 있다. 사육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보통 8개월령 가량의 송아지를 입식한 후 24개월령께 출하한다.

한편, 소 결핵은 소 또는 새의 결핵균이나 사람의 결핵균에 의해서도 감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에게도 옮겨지는 속칭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고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어 당국에서는 2종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한다. 또 소 결핵이 발생한 우사 등은 이동이 일체 제한되며 2개월에 1회씩 관계기관의 검진 후 음성판정이 2회 이상 나오면 이동이 가능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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