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 서비스’
전북도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 서비스’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3.2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법제전문가들의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는 자치법규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신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법규 입안 관련 교육과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법령 해석 자문 등을 위해 전문가인 법제처 소속의 도 법제 협력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된다.

도내에서는 27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31일 무주군에 이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형식으로 실시된다.

도내 최초로 먼저 시행하는 완주군 및 무주군에서는 자치법규 담당자들 외 사업부서 담당자들까지 12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 법규 기본원칙부터 입안절차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세세한 내용의 사례위주 교육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 가능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령의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들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1대1 대면상담으로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제도의 시행 전 시군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 해당 시군 부서에는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여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여부 등 다양한 자치입법 관련 상담의 요청들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완주군과 무주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가능여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비율 명시 등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의문시 되었던 내용 위주의 상담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시군을 직접방문해 종합적인 상담 지원을 하게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서 담당자뿐 아니라 사업부서 실무자들의 어려움까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도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