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식당서 영업 방해한 50대 벌금형
채무자 식당서 영업 방해한 50대 벌금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0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게 벌금 7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채무자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저 여자가 내 돈 가져가서 안 준다. 돈 줄 때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며 빈 맥주병과 컵을 던져 손님을 내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B 씨를 협박하고 가게 앞에 절인 배추와 미나리, 쪽파 등 채소를 일주일간 가져다 놔 손님의 왕래를 방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같은 해 10월 주민이 경작하던 농작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공터에 있던 생강과 호박 등 농작물을 파헤친 혐의도 받았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