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로 파면된 후 재임용된 익산 모 고교 A 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교육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힘이 비리 교장의 재임용을 막았다”라며 “다시 한 번 위대한 힘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논란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학법 개정 및 사학운영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전북교육청도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건전한 사립학교를 만들고자 애초 약속했던 사학운영조례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A 교장은 지난 17일 열린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교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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