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먹고산다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먹고산다
  • 최두영
  • 승인 2017.03.20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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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몇 안 되는 직업군 중 하나다. 하얀 가운 위에 그만큼 절대적인 신망과 권위가 살아있는 직업이다.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대하는 직업이기에 받는 선망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에서 온 믿음이 기본 바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의료계의 권위가,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대리 수술, 음주 진료,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성희롱, 국정 농단 사태에 드러난 비선 진료, 최근 해부 실습 인증샷 등 일련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은 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 윤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의료계에서 ‘개목걸이 법’이라고 반발하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6월 21일에는 의사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설명의무법’ 시행도 다가오고 있다.

일례로 든 이 두가지 법안의 기본적인 관점은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금도 대부분 의사들은 명찰을 패용하고 있고, 환자 진료와 수술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 TF팀을 구성, 의사 윤리지침을 개정하고 의협 윤리위원회에서도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의사 윤리 바로 세우기에 나서는 등 자체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다. 그러나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신뢰 회복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며 강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시 되어버린 의료 현실과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 사명을 저버린 몇몇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들은 신뢰 관계의 파탄을 떠나 환자만을 바라보며 한길을 걸어온 대부분 의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다만, 어떤 환경이 되었건 의사니까 초심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의사 한명 한명에 대한 믿음이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가슴에서 놓아선 안 될 일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는 치료 효과를 좌우할 만한 강력한 믿음이다. ‘플라시보’효과란 말이 있다. 플라시보 효과(일명 위약 효과)란 진짜 약이 아닌 가짜약을 복용시켰는데도 질병이 증상이 호전되거나 치료되었다고 느끼는 효과를 말한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환자가 ‘치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때문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믿음, 즉 신뢰가 필수적이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업으로 삼은 의사들이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하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숙명이다. 그렇다고 의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는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의료계 전체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정부도 관계기관들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의료계를 옥죄기만 할 무분별한 법적 조항이나 규제는 불필요한 희생양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는 제도나 규제를 통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부서지고 권위가 곤두박질 친다.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누가 치료를 맡기겠는가? 의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는 의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깃든 정신을, 하얀 가운을 처음 대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 신뢰의 권위는 믿음이라는 빛이 될 것이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믿음이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두영<원광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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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2017-03-28 02:42:40
신뢰랑 명찰하고 뭔 상관이지?
명찰의무화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것이다.
신뢰하니깐 명찰이 꼭 필요한가랑은 다른것....
내가 의료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지는 알아야지;
자기들 이익과 반대되니깐 저러는거면서 무슨 신뢰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