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시·군·구내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만 해 학생인 경우 불편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해야만 가능한 재발급 신청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관할 지역이면 아무 읍·면·동이나 방문해도 가능하도록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면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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