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범죄경력 및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으로 마트에서 어묵 등을 절취해 형사입건 된 A씨(76·여)와 그물을 절취해 절도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B씨(80·남) 등 2명이 선정됐다.
심사결과 이들은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동종전과 및 즉결심판과 통고처분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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