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 기관은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경찰서,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다.
단속대상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과 함께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이다.
합동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 우회도로 길목 등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전주국토사무소는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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