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고창군은 물량(계획동수 190동) 소진 시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560-2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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