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제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및 산불인접지역 소각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제시에는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낸 용지면 A씨와 B씨, 백학동 C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히고 산림 연접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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