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처벌 강화
김제시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처벌 강화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3.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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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기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 산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제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및 산불인접지역 소각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제시에는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낸 용지면 A씨와 B씨, 백학동 C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히고 산림 연접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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