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어업 단속 강화
고창군 불법어업 단속 강화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3.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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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불법어업 단속집행력을 강화하고 준법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근해어선의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 포획 채취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포획금지체장의 준수여부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을 유통 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계획이다.

 봄철 산란기와 가을철 성육기인 5월과 10월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도 강화된다.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불법어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기반조성을 위해 구시포 항내에 어업지도선 계류시설을 도비 2억, 군비 1억 예산으로 6월까지 설치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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