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정읍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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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며 강력한 징수 활동 의지를 밝혔다.

이 기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관허 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3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시와 읍면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순 1회 체납은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실시하여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소지를 추적하여 현지에 출장, 차량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 후 봉인, 공매 대상 차량 공매 보관소 입고,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와 공매 의뢰 등 시는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액 징수에도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과 경기, 경남, 광주, 전남·북 일원에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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