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허가 연장해선 안된다
바닷모래 채취허가 연장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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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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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EEZ 골재채취(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기간연장을 두고 어민들이 해상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의 서.남 해상 EZZ골재채취 기간연장 결정을 두고 군산어협 소속 어선 50여척과 어업인 350여명이 비응항에서 골재채취 반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어민들은 EEZ골재채취로 바닷고기들이 알을 부화시키지 못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골재채취는 연안 어업을 망치는 요인라면서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골재가 부족하여 바닷모래로 충당하고 있다. 바닷모래는 어자원들이 살아가는 생태적 고향으로 이것을 제거하면 이들의 알부화를 비롯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잃게 된다.

어부들에 따르면 현재 연안 해역에는 바닷모래 채취로 어자원들이 크게 줄어들어 어민들의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건설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민들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바닷속의 모래를 기계로 뽑아올려 모래를 채취, 건설현장의 골재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주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떠한 생태계의 변화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래채취 허가만 연장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불법이란 것이다.

물론 값싼 모래를 구하기 위해선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고뿔만 생각했지 염통 붓는지 모른다는 속담이나 다를 바 없다.

한번 바닷속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원상을 복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바닷모래 속에는 수많은 먹이사슬들이 함께 살고있기 때문에 어자원들이 여기에 알도 낳고 또 삶의 터전을 잡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마구 바닷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우리의 연안 어자원은 완전히 파괴되어 어민들의 생업은 도태되고 만다. 이제는 모래채취 문제도 연안보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연안의 모래채취 문제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문제는 수산업법을 강화해서 더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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