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 안전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며 고창군의 경우 상수도시설물 안전등급 B등급으로 2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 및 기능적 결함여부,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에는 적절한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해 조치하게 된다.
군은 또한 올 상반기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을 마치고 정밀점검 결과에서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구성 증진과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