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재임용 교장 자신 사퇴는 당연
급식비리 재임용 교장 자신 사퇴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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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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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 사립고교에서 급식 비리로 파면됐던 교장이 5년 만에 같은 학교로 복귀하면서 학부모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학재단은 수억원대 급식 비리를 저지른 해당 교장을 왜 복귀시키려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학재단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도내 전체 사학재단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도내 대다수 사학재단들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학재단의 급식비리 교장 복귀 추진은 현행 공무원법이 가진 맹점이 사실상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면된 지 5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물론 뒤늦게라도 해당 교장이 자진 사퇴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제재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직종 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분야다.

교육계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 모 사립고 급식비리 교장 복귀 사태로 빚어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급식비리나 성범죄 등 이른바 파렴치 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를 학교에 맡겨 놓은 학부모들의 심정과 무관치 않다. 대다수의 사학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부도덕한 일부 사학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은 더욱 필요하다.

도교육청과 지역 정치권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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