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만큼 장년층의 은퇴 후 생애에 대한 설계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만큼 장년층의 은퇴 후 생애에 대한 설계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