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완주군 운주면에서 군청의 허가 없이 산지 8300여㎡(2500여 평)를 깎거나 수목을 제거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찰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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