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법 안내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이장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후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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