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찰제도, 지역업체 수주난 가중
신규 입찰제도, 지역업체 수주난 가중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3.1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CM 등 새로 도입된 입찰제도가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경영악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투입돼야 하는 초기 설계비용이 부담스러운 데다 가격경쟁으로 흐를 여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순수내역입찰은 발주기관들이 순수내역입찰 특례운용기준을 만들면서 입찰가격 심사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을 70%로 한다’로 명시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사실상 입찰가격을 70%로 고정시키겠다는 의미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시공책임형 CM 역시 가격경쟁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시범사업 발주를 위해 특례운용기준을 내놓은 발주기관은 LH에 불과하다. LH의 특례운용기준에 의하면 입찰금액이 추정 사업비(추정 공사비+사업 관리비)보다 높거나 추정 사업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한다.

즉 입찰금액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최저 80%의 금액만 적어내면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예정가격 적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입찰금액에서 업체들은 최저인 80%에 맞춰 가격을 투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공책임형 CM는 최종 낙찰자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획기적인 형태로, 시공 경험을 가진 업체가 극소수라는 점이 불안감을 키운다.

새로운 입찰제도는 모두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데 대표사와 구성원사들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찰비용을 부담할지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건설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수주 실패 시 리스크 부담을 안고 공동수급체간 분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초기투입비용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고 시공계획심사서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순수내역입찰도 설계에서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 결국 가격경쟁에서 낙찰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최저가 낙찰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