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4시 44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B(21·여) 씨 등 여성 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촬영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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