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진철 과장은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기한 내 출고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