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로 특혜시비 차단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로 특혜시비 차단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3.1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물품구입 및 공사의 수의계약 때 특정업체 편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읍면별 수의계약 시 편중현상 완화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특혜시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13개 읍면이 공사나 물품구입, 홍보물 등 소규모 금액 집행시 수의계약으로 진행과정에서 일부 특정업체 편중현상 심화로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수의계약시 특정업체가 총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읍면에서 사업집행시 해당 읍면 전문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공사 종류별 전문건설업체가 없을시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별 권역으로는 ▲제1권역 삼례·이서 ▲제2권역 상관·소양·구이 ▲제3권역 봉동·용진 ▲제4권역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읍면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계약건수별 순위는 D건설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E건설 40건, B건설 37건, J건설 32건 등 10건 이상 수의계약한 건설사는 14개사로 특정업체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업체 수주율이 높은 읍면(괄호 관내 업체수주건수)을 보면 봉동 57건(9건), 용진 48건(18건), 경천 30건(0건), 운주 19건(0건), 상관 33건(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타시군 건설사들이 완주 관내 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수주하는 대신에 10~5%가량 부금을 주고 공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완주 관내 소규모 공사시 특정업체 편중현상의 심화와 타지역업체의 면허대여 공사까지 증가하면서 완주 관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져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완주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몇몇 업체의 집중화된 현상에 대해 시정 방안을 요구했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읍면 수의계약 체결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개선방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