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로컬푸드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완주로컬푸드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3.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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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 및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PLS제도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수입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사용 등록된 농약(전용약제)은 기존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따르고, 미등록된 농약(비전용약제)은 일률적으로 불검출수준 0.01ppm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등) 및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모든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기존에는 참깨, 배추용 등록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돼도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PLS제도가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완주군은 품목별연구회, 완주 로컬푸드 인증교육 등 각종 농업인대상 교육시 PLS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2018년까지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농산물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농업인들에게 PLS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특히 완주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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